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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서비스업 신고제'…화랑·경매·감정 등 6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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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8.01 02:03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김영민 기자〕 지난 26일부터 화랑, 경매, 전시, 감정 등 미술서비스 업종을 운영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성공적 안착을 돕기 위해 내년 7월 25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는 미술 유통 분야를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미술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미술 시장 투명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미술 서비스업자에게 미술품 유통 내역 관리, 낙찰 가격 공시, 표준 감정서 양식사용 등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하거나, 의무 사항을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또는 영업정지 등의 대상이 된다.
 
계도기간에는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등 처분을 유예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신고 절차 및 유의 사항에 대한 안내와 계도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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